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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가·다주택·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른 취득세 총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주택·비주택, 다주택 여부, 조정대상지역을 반영해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즉시 계산합니다.
부동산 유형
취득 후 주택 수
지역
전용면적
1주택자 기준 가격대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6억 이하 1%, 6억 초과~9억 이하는 1~3% 선형(공식: 가격×2/3억−3 %), 9억 초과 3%입니다.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8% 또는 12%로 중과됩니다.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 85㎡ 이하 1주택자는 비과세이고, 85㎡ 초과 시 0.2%, 다주택 중과 시 0.6~1%입니다.
2024년 기준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입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 변경에 따라 수시로 바뀌므로 국토교통부 공고 또는 부동산 거래 앱에서 최신 지정 현황을 확인하세요.
비주택(상가·사무실·토지) 일반 매매의 취득세는 4%,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2%로 합계 4.6%입니다. 이 계산기에서 ‘비주택’을 선택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 매매 기준이며 감면은 미반영입니다. 생애최초 구입자(소득·가격 요건 충족 시), 신혼부부, 임대사업자 등은 별도 감면이 있으니 위택스나 세무사 상담으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