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차령·용도에 따른 자동차세와 1월 연납 할인 금액을 즉시 확인합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차령·용도를 입력하면 연간 자동차세와 연납 할인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차량 구분
💡 절세 팁: 매년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약 5% 할인 (정부 정책에 따라 매년 변경, 2024년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되어 12년차 이후로는 최대 50% 경감됩니다. 화물차·승합차·이륜차는 별도 세율이 적용되니 이택스(서울)·위택스(지방)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 = 배기량(cc) × 구간별 세율로 계산합니다.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가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1999cc 차량은 1999×200 = 399,800원 + 교육세 119,940원 = 약 519,740원입니다.
차령 경감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3년차부터 매년 5%씩 자동차세가 경감되어 12년차 이후 최대 50% 경감됩니다. 영업용 차량은 차령 경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월 연납하면 얼마나 할인되나요?
1월에 1년치를 한번에 납부하면 약 5% 할인됩니다(2024년 기준, 정부 정책에 따라 매년 변경). 3월·6월·9월·12월 분기 납부보다 매년 수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전기차는 배기량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비영업용 승용 전기차 130,000원 + 지방교육세 39,000원 = 169,000원입니다. (영업용 26,000원)
화물차·승합차도 계산되나요?
이 계산기는 승용차 기준입니다. 화물차는 적재량 기준, 승합차는 정원·구조 기준으로 별도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전국) 또는 이택스(서울)의 자동차세 조회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