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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로 법정 퇴직금을 계산하세요.
입·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로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1년 미만이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분(연액 × 3/12)을 평균임금 산정에 더합니다. 이 도구도 해당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회사 규정·퇴직연금(DC/DB)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참고용으로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