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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돌잔치·장례식 등 관계와 참석 여부에 맞는 적정 축의금·부의금 금액을 추천해 드립니다.
관계와 참석 여부, 식대 수준을 입력하면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적정 금액을 안내합니다.
동반자(배우자·자녀)가 함께 가면 인원 수만큼 식대 부담을 고려하세요.
적정 범위: 7만원 ~ 11만원
참석 시에는 본인·동반자 식대 이상의 금액을 봉투에 넣는 것이 일반적인 예의입니다.
관계와 참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직장 동료·지인은 5만원, 친한 친구는 10~15만원, 친척은 10~20만원, 가까운 가족은 30만원 이상이 통상적입니다. 참석할 경우 본인 식대(예식장 식사 1인당 4~12만원)를 커버하는 금액 이상이 예의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둘 다 식사를 하므로 식대가 2인분으로 늘어납니다. 예식장 식대가 1인당 7만원이라면 부부가 함께 갈 경우 최소 14만원 이상이 권장됩니다. 본 도구에서 "참석 인원" 칸에 동반자 수까지 포함해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불참 시에는 식대 부담이 없으므로 관계 기반 기본 금액(보통 5만원)이 적정합니다. 친한 사이라면 7~10만원, 가까운 가족이 아니라면 더 적은 금액이나 안 보내는 것도 결례가 아닙니다.
한국식 관습상 결혼식·돌잔치 축의금은 3·5·7·10만원 등 홀수·기념 금액을 선호합니다. 2·4·6·8 같은 짝수, 특히 죽음을 연상시키는 4가 들어간 금액은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큰 금액(20만원, 100만원 등)은 짝수도 무방합니다.
돌잔치는 결혼식보다 살짝 적게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직장 동료·지인은 5만원, 친한 친구·친척은 5~10만원, 가까운 가족은 10~20만원 정도가 통상입니다.
부의금은 식대 개념이 약하므로 관계 기반으로 책정합니다. 직장 동료·지인은 5만원, 친한 사이는 10만원, 친척·가까운 가족은 10~30만원이 통상적입니다. 호상(고령에 의한 자연사) 여부, 본인의 경조사 시 받은 부의금 등을 고려해 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