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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과 주간 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세요.
시급과 주간 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주)
80,240원
월 환산 (×4.345)
348,643원
주 소정근로 40시간 · 주휴시간 8.0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정한 근무일에 결근 없이 개근한 근로자라면 정규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계산하며,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입니다. 예: 주 40시간 근무 시 8시간분, 주 20시간 근무 시 4시간분의 시급이 지급됩니다.
월급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시급제·아르바이트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해당 주에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